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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논란”…김용태 의원, 경찰 불송치로 수사 종결
정치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논란”…김용태 의원, 경찰 불송치로 수사 종결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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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 비판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경찰 수사와 맞고발이 동시에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의 각하 결론으로 일단락 국면을 맞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가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의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사실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김연기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당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발했으나, 이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쌍방 모두에 대해 “범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수사의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논란은 정치권에서 대선 경쟁 당시 팽팽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사법적 판단은 명확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논평은 엇갈렸으나, 혐의가 벗겨지며 즉각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국회는 고발전 이후 엇갈린 주장과 해석, 경찰 결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관련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정치권의 갈등은 향후 국회 논의, 정책·여론 대응 양상에 따라 재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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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이재명#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