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력정지 가처분에 상장폐지 절차 중단”…퓨처코어, 투자자 보호 조치 연장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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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퓨처코어(151910)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식 확인되며, 관련 절차가 일시 정지됐다. 이같은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해진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는 잠정 중단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27일, 퓨처코어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가 예정돼 있던 상황을 알린 바 있었다. 그러나 28일,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상장폐지 절차를 둘러싼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시속보] 퓨처코어, 상장폐지절차 보류 안내→투자자 보호 조치 연장](https://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528/1748407921145_663193579.webp)
정리매매와 같은 시장 내 주요 과정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를 향한 보호 장치는 더욱 한층 강화됐다.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퓨처코어의 주식은 기존 상장 상태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거래와 자산 보존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예정 안내가 나왔으나, 이번 조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한 가닥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다만 법원에서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과 신중한 관찰을 유지해야 한다. 당분간 시장 변동성과 일정의 유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후속 사안과 법원의 향후 결정을 면밀히 주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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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코어#상장폐지#투자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