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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결정화, 식품안전 논란 불식”…식약처, 자연 현상→과학적 해설
IT/바이오

“꿀 결정화, 식품안전 논란 불식”…식약처, 자연 현상→과학적 해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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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를 앞둔 6월, 아카시아꿀의 채밀이 마무리되고 밤꿀 수확이 본격화됨에 따라 꿀에 나타나는 하얀 결정 현상이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얀 결정’이 단순한 설탕 결정이나 가짜 꿀의 신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적 현상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된 상태의 과포화 용액으로, 온도 하락 시 녹아있던 포도당이 석출되며 육안으로 보이는 결정 형태를 띠게 된다. 실제로 유채꿀, 잡화꿀, 싸리꿀 등 포도당 함량이 높은 종류의 꿀일수록 결정 현상이 쉽게 일어나고, 반대로 아카시아꿀이나 밤꿀, 대추꿀은 포도당 비율이 낮아 결정화가 덜 나타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했다. 결정 형성에는 외부 입자와 10~15도 전후의 서늘한 보관 환경도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꿀은 4도 미만에서 분자 운동이 둔화돼 결정이 더뎌지고, 25도 이상에선 포도당 용해도가 높아 결정생성이 억제된다.

꿀 결정화, 식품안전 논란 불식
꿀 결정화, 식품안전 논란 불식

이러한 결정은 식품 안전상 위해성이 없으며, 꿀의 영양적 가치와 순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국제 과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꿀의 보관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 보관과 직사광선 차단, 밀봉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굳은 꿀은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중탕하면 품질 저하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꿀을 뜨거운 물에 타거나 물기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꿀의 효소와 영양분이 파괴되고 변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꿀은 항균성과 저수분 특성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적 취급과 2년 이내 섭취를 권장했다. 한편 임신부나 영·유아에게는 자연 독소인 피롤리지딘 알카로이드가 누적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했다. 이처럼 꿀의 결정화 논란은 과학적 이해와 식품안전 기준에 입각할 때 허구로 드러나며, 올바른 소비 행태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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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포도당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