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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도 없이 5억원 땅 매입”…감사원, 가스기술공사 직원 파면 요구
정치

“감정평가도 없이 5억원 땅 매입”…감사원, 가스기술공사 직원 파면 요구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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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부실한 내부 통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이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의 토지 고가 매입과 포상금 상납 사실을 적발하며 공사의 인사·업무 관행이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도마에 올랐다. 공사 직원과 문중 인연을 둘러싼 특혜 의혹, 그리고 포상금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공공기관 관리 전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2025년 7월 21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토지매입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가스차단 시설용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산정 절차를 무시한 채 동향이자 같은 문중 소유의 부동산을 5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체결일 기준 감정평가액이 3억1천700만원에 불과해 시세 보다 무려 1억8천만원 가량 비싸게 매입됐음이 드러났다.

또한 직원 A씨는 수주 및 계약체결에 기여한 하급자들로부터 지급된 수주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아, 총 338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납된 금액은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토지 매입 당시 감정평가 실시를 하급자에게 지시했다”며 “포상금은 빌린 돈이며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소명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토지매입 업무 담당자로서 중대한 직무상 위법 부당행위가 인정된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공사에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내부 견제 시스템의 허술함과 친인척·문중 인연에 기대는 관행이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상금 관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맞지 않게 공사창립일 등 일부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온 사실도 적발했으며, 휴일 지정 규정의 개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소속 직원의 윤리 규정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감사원의 추가 감시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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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한국가스기술공사#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