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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9월 1일까지 연장”…특검, 184억 투자 의혹 수사 압박
정치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9월 1일까지 연장”…특검, 184억 투자 의혹 수사 압박

오태희 기자
입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집사 게이트' 수사가 전환점을 맞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기간을 9월 1일까지 연장하자, '184억 부당 투자'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예성 씨는 지난 15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18일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법원 결정으로 9월 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김씨의 첫 구속만료일은 8월 22일이었으나, 형사소송법상 연장 규정에 따라 10일까지 연장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주요 쟁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의 투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부분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주로 경영상 난관을 겪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감안해 보험성,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며, 자금의 흐름을 정밀 추적 중이다. IMS모빌리티에 유치된 투자금 중 46억 원은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고,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대표 조영탁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또한 특검은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간 허위 용역계약, 김씨 배우자의 다수 법인 허위 임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 방식 등으로 약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김씨는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정상적인 투자와 수익 취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김씨를 상대로 IMS모빌리티 184억 원 투자 의혹과 더불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여타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다만 김씨는 “양평 사업 관련은 모친 최은순 씨가 모든 일을 도맡았다”며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수사의 공정성과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야당은 “대통령실 최측근을 둘러싼 중대 비리 의혹”이라며 강력 조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향후 특검은 김예성 씨의 구속 연장 기간 동안 184억 원 투자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나 부당한 이익이 흘러갔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김건희 여사 일가 연관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추가 청문회와 특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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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특검#ims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