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다시 날카롭게 맞섰다.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표결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국회 일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했다”며 “그대로 추진된다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확정하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에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도 강경한 기류가 감지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의원 역시 라디오를 통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12·3 비상계엄 시절,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도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요구서 접수 후 가장 먼저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만약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정치권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가결 기류를 유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표결 향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 보고와 27일 표결 절차를 앞두고 각 당의 입장과 표결 결과에 정국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