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사각지대 지적”…이언주, 부동산 역차별 해소법 추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급증을 둘러싼 규제 공방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운 관련 입법도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 원칙”이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진입 장벽 역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특히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 자금원을 제대로 파악·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대출 규제에 있어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역차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출처의 투명성 부족과 부동산 거래 규제 미비로 인해 생기는 실태를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불법 자금 반입 등 자금 세탁이 우려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전세를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며 구체적 폐해를 열거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입법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외국인 부동산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민의힘 측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파장은 당분간 정치권 주요 의제로 남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와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