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12번째 내란재판도 불출석”…재판부, 궐석 재판 속행 결정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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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대 사건을 둘러싼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도, 건강 악화를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 맞물리며 정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변호인단에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한 경우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를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이미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정식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별검사팀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 7월 10일 이후, 기존 내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왔다. 다만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에는 지난 26일 출석하는 등 첫 재판에는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건강 악화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재판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있었고, 추가 재판 출석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도 "주 4~5회 재판을 다니고, 주말에 특검 출석 요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건강상 불출석 주장과 법원, 특검 측의 절차 강행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도 피고인 권리와 사법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도 재판은 피고인 없이 속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상태 재판 방침을 고수할 방침이며,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적극 방어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재판 진행과정, 보석 여부를 놓고 격론이 지속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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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재판#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