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유출자 변호인 특정”…조은석 특검, 엄정 형사처벌 방침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7일 브리핑을 통해 영장 일부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고유식별정보, 관련자 진술 등 민감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변호인 중 유출자를 특정했다"고 공식 밝혔다. 구체적 인원이나 유출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아직 인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유출 과정 및 경위 전체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등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면 진술 당사자의 심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전체 수사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 내부에서는 일체 유출이 없었으며, 법원에서 변호인에게 복사된 기록이 언론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변호사협회 통보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됐다.
특검은 또 언론의 취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이 공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수사 당시에도 전국 검찰에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시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수사기관 내외부의 정보 유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온 배경이 다시 한 번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치 및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정치권은 이번 영장 유출 사태를 놓고 보안 강화와 실체적 진실 규명 필요성에 이견 없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특검은 향후 수사경과와 대응 조치를 공개하며 사회적 파장에 적극 반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