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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성 우선”…김용현 내란 혐의 추가기일 놓고 법정 공방
정치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성 우선”…김용현 내란 혐의 추가기일 놓고 법정 공방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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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 지점이 법정으로 옮겨붙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을 두고 휴정기를 둘러싼 추가 공판기일 지정 문제에서 정면 충돌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반면, 피고인 측은 공정한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시도하는 등 절차에 협조 의사가 없어, 추가 기일 지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특검법의 1심 6개월 내 선고 규정을 근거로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검사보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은 1심에선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인계받은 사건 역시 빠르게 심리·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휴정기에도 변호인 출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가하다면 국선변호인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 불출석에 국선변호인 강제 지정은 불법적 행위”라며 “기일 지정에 의견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지정하고, 국선변호인까지 논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휴식이 필요하다”며 추가 공판기일 불가를 요청했다. 특검법 재판기간 규정 역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 소동도 벌어졌다.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은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이냐”고 외친 뒤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글로 써서 제출하면 읽어본다”며 퇴정 명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방청석 통제가 과하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이처럼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대립 구도는 변론기일과 재판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를 놓고 법정 내외가 격론에 휩싸인 분위기다. 사안의 성격상 향후 추가 기일 지정 및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법적·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추후 양측 의견을 종합해 추가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국은 특검과 피고인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정기 중 재판 기일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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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특검#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