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무겁다”…정동영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재차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허위 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적 책임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등, 사건의 향방에 주변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정 의원이 중진 정치인이자 각료로서 더 높은 정치적 책임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앞선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항소해 쌍방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측은 “연설을 통상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당선을 도모한 발언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선거운동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기자회견 발언에 토론회 법리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연설에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직접적 표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출마 공식화 이전, 지인의 부탁으로 이뤄진 연설이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기자의 돌발적이고 함정적인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정동영 의원은 “30년간 선출직 공직자로 비위나 추문에 휘말린 적 없이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고향 전북과 나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공동주택 종무식 등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조작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음해고, 가짜뉴스”라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법원의 최종 판단이 정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