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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서 직접 비판
정치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서 직접 비판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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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내란 관련 중대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두고 국회와 사법부 간 충돌이 본격화된 셈이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며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처장은 또 과거 운영된 반민족행위자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헌법에 근거를 두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하며, 입법기관의 사법부 관여에 경계심을 표시했다.

 

더불어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역사적 재판이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천 처장은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할 것이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중대범죄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야와 각계에서는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훼손 가능성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은 이번 법원행정처장의 정면 반론에 재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과 국민권리라는 두 축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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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내란특별재판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