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플라스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소송 공시불이행에 투자자 경계
에코플라스틱이 소송 관련 사항의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향후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불확실성 확대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2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에코플라스틱(038110)은 소송 등 관련 제기·신청 건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분류된 이번 건은 사유발생일이 2025년 7월 18일이며, 관련 공시는 8월 4일 이뤄졌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결정은 이날(9월 2일) 내려졌다.
![[공시속보] 에코플라스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소송 공시불이행에 투자자 주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2/1756801641397_512591623.jpg)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에코플라스틱의 최근 1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 지정 여부는 오는 9월 25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공시 불이행 발생 시 상장 유지 리스크가 단기간 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공시 신뢰성은 시장 투명성의 기본”이라며 “불성실공시가 반복되면 투자자 신뢰 하락과 유통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에코플라스틱의 불성실공시법인 확정 여부와 이에 따른 추후 조치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해당 일정과 추가 공시 내용, 거래소의 후속 조치 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