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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소송 공시불이행에 투자자 경계
경제

“에코플라스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소송 공시불이행에 투자자 경계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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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이 소송 관련 사항의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향후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불확실성 확대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2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에코플라스틱(038110)은 소송 등 관련 제기·신청 건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분류된 이번 건은 사유발생일이 2025년 7월 18일이며, 관련 공시는 8월 4일 이뤄졌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결정은 이날(9월 2일) 내려졌다.

[공시속보] 에코플라스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소송 공시불이행에 투자자 주의
[공시속보] 에코플라스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소송 공시불이행에 투자자 주의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에코플라스틱의 최근 1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 지정 여부는 오는 9월 25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공시 불이행 발생 시 상장 유지 리스크가 단기간 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공시 신뢰성은 시장 투명성의 기본”이라며 “불성실공시가 반복되면 투자자 신뢰 하락과 유통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에코플라스틱의 불성실공시법인 확정 여부와 이에 따른 추후 조치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해당 일정과 추가 공시 내용, 거래소의 후속 조치 등에 주목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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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