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김형동 의원 안동 조직적 전화방 운영 판결”…사무국장 등 3인 유죄 확정→국회 내 신뢰 도마 위
정치

“김형동 의원 안동 조직적 전화방 운영 판결”…사무국장 등 3인 유죄 확정→국회 내 신뢰 도마 위

전서연 기자
입력

여름빛이 스며든 경북 안동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실을 둘러싸고 오랜 의혹이 마침내 판결로 귀결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조직부장이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늘 공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북 안동의 밤은 은밀했으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실상은 더욱 집요했다. 사무국장 김모씨와 조직부장 임모씨, 그리고 회계책임자 이모씨는 지난해 3월,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외부에서 전화방을 설치한 뒤,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조직적으로 실행했고,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특히 회계책임자가 전화방 운영의 중심에 서서 불성실한 해명과 공범에 대한 허위진술 종용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 안동 조직적 전화방 운영 판결
김형동 의원 안동 조직적 전화방 운영 판결

다만 논란이 컸던 기부행위 관련 혐의 중, 전화 담당자들에게 일당 7만원을 지급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됐다. 그러나 회계책임자가 같은 담당자들에게 10만6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고에서 회계책임자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150만원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측은 “현 시점에서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조직적 위법 사실에도 불구, 법률적 한계와 현실 사이에서 국회 내 신뢰 문제, 향후 김형동 의원의 거취에 주목한다. 국회 내부 및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지역·중앙 정치에 남긴 상처를 곱씹으며 재발 방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전서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형동#공직선거법#안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