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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기본조약 모델 남북기본협정 추진”…이재명 정부,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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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기본조약 모델 남북기본협정 추진”…이재명 정부,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논란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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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이 격렬히 맞서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전략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추진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헌법 수호와 평화경착 사이의 균형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국가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분과위원장은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기본협정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핵심 논리를 참고해 상대방을 흡수나 붕괴의 대상이 아닌 상호 인정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기초로 한다.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에서 상호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원칙으로 삼아 궁극적 통일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방안이 ‘두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을 담을 경우, 남북이 모두를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는 현행 헌법에 저촉될 여지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남북기본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구속력이 약화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는 국회 비준 절차까지 거쳐 남북간 평화공존이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수용이 헌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국정기획위가 ‘조약’ 대신 ‘협정’이란 명칭을 택한 것도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해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한다면 헌법상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공존 제도화 구상이 정치권 논란 속에 본격화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 설득 작업과 현실적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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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국정기획위#남북기본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