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도 논란”…구글, 개인정보 침해 배상 판결
구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관행이 미국 사법부에서 제동에 걸리며, 개인정보와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기술·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구글은 '웹 및 앱 활동' 추적 기능을 끈 계정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약 9800만 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 대 기기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현지 시각 3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4억2500만 달러(약 592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원고 측이 요구한 310억 달러(약 43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IT 기업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본격화한 사례로 해석된다.
쟁점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추적 중단'을 설정한 상태에서도, 구글이 자사 분석 솔루션과 제휴 앱(우버, 인스타그램 등)을 통로 삼아 각종 위치·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는 점이다. 구글 측은 '비식별화(익명화) 및 암호화'를 거쳐 개별 계정과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데이터 수집 그 자체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술적 '가명처리(pseudonymization)'만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AI 서비스의 발전이 대규모 데이터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수집·보관 체계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실질적 통제권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 활동 정보는 검색 알고리즘 고도화, 맞춤형 광고, 콘텐츠 추천 등 핵심 AI 기능의 '학습 데이터'로 쓰인다. 이번 평결은 미국 외에도 유럽(EU AI Act, GDPR), 한국(데이터3법 등)을 비롯한 각국의 IT 규제 강화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이용 목적 공개, 사용자 개인정보 삭제 권리 보장, 알고리즘 편향 개선 등 이슈가 법률·규제 차원에서 실질적 기술경쟁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구글 기업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정부가 요구한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매각안은 기각했지만, 경쟁제품 탑재를 제한하는 계약행태는 불법으로 판단해 구글에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주가는 9%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업계는 향후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운용 투명성과 소비자 권리 보장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서비스의 실제 생활 적용이 늘어날수록, 법·윤리·제도와 기술혁신의 균형이 산업 주도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을 데이터 규제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모델 경쟁의 신호탄으로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