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도 국가 주권·국제규범 준수 필요”…외교부, 유엔 실무회의서 공식 입장 밝혀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국제적 규범 형성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교부는 최근 열린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실질회의 계기에, 국가 주권과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정식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존의 국가 간 질서가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실질회의에서,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국제법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며, 사이버 활동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발하면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문에는 사이버 안보와 국제적인 규범, 법 집행의 모호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됐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이 군사·경제·사회 전방위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지만, 명확한 국제 규범 마련이 지연되면서 각국은 입장문을 매개로 논의 구도를 주도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현실성 논의가 동시에 교차했다. 한 관계자는 "첨단 기술 환경에서 국제규범을 명확히 하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적 법적 구속력 강화 방안과 국제 합의 형성을 위한 후속 협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의 주권, 책임, 무력충돌 대응 규준 등 구체적 해석과 제도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와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부 입장문을 마련했다"며 지속적 논의 참여를 예고했다.
이날 유엔 실무회의에서는 각국이 사이버 공간 내 국제법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내놓으며 치열한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이버 규범·국제법 강화 노력과 함께, 향후 관련 국제 협의체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