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대선비용 전액 환급”…선관위, 득표율 절반 못 넘긴 이준석→보전 탈락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절차가 조용히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참가한 후보자와 정당들은 이달 23일까지 이번 대선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게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이어 다음 달 각기 정해진 기한까지 회계 내역을 내야만 선거철의 마지막 숙제를 덜 수 있다.
선관위가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천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에게만 전액이 보전되고, 10%에서 15% 득표자에게는 절반만이 환급된다. 이 원칙 아래, 49.42%의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막대한 선거 지출을 모두 되돌려받는 행운을 안았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10% 득표에 미달한 후보자들은 평균을 밑도는 성적으로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무소속 후보, 그리고 선거 완주에 이르지 못한 중도 사퇴자들 역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계 의무만은 그대로 남아, 이들 또한 정해진 서류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 실무 과정에서 선관위는 각각의 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적법한지 들여다본 후, 오는 8월 12일까지 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실제로 직전 20대 대선에서도 보전 총액에 대한 감액 사례는 이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각각 수억 원대를 경감당한 바 있다.
올해 각 정당들은 보조금과 당비를 넘어 다양한 경로로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비경선 시기 한도까지 모금한 후원금 위에, 본선에서는 펀드 대신 은행 대출로 전략을 변경했다. 펀드 운영에 따르는 잠재적 사기 위험을 우려한 판단이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라는 이름의 선거자금 펀드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8월 중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겠다고 알렸다.
대선이 끝나고도 남은 회계 절차와 비용 보전은 정쟁을 가른 득표율만큼이나 뚜렷한 명암을 드러냈다. 선관위의 엄정한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이후 마지막 재정이동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