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유출 의혹 정면 대치”…내란특검, 윤석열 변호인에 출석 요구
구속영장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사법기관과 전직 대통령 측 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란·외환 특별수사팀의 행보와 정치권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에게 25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 의혹이 본격 수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외부에 흘러나가 특정 피의사실·진술이 공개됐고, 이로 인해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한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의혹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특검법 22조 역시 특별검사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출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가 엄정히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정화 변호사는 출석 연기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 변호 업무로 25일 출석이 곤란하다며 조사일 재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유출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직접 해명하며, "대응하긴 해야 하니 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내란·외환 사안의 중대성, 특검법상 처벌 수위,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검팀의 향후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이 향후 정국 긴장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날 특검팀 사무실 앞에선 수사 당위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양측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