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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수사권·중계 강화”…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사위 강행 처리, 재판 투명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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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수사권·중계 강화”…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사위 강행 처리, 재판 투명성 논란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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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더 센 3대 특검법’이 9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대한 수사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내란특검 1심 재판의 의무적 중계 등 재판 공개성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4명의 찬성 의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심사 및 안건조정위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각계 시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일반에 녹화 및 실시간 중계를 허용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 1심은 반드시 중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나머지 특검 재판도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외환 등 중대한 범죄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다”며,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중계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기간과 인력 역시 크게 늘었다. 기존 특검법은 특검 재량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까지, 여기에 대통령 재가 시 1회 30일을 더해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수사 완료 전 사건 처리 불능시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으며, 범행 자수·신고자에 대해 형 감경·면제 조항도 신설됐다.

 

법사위는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내란특별법)’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의 재판 구조와 공정성 보장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여야 대립은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이 정치적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특별법에 의해 정치권이 재판에 직접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며, 간접적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판 공개성 확대가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역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3대 특검 제도와 주요 특검 재판의 운영·공개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법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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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3대특검법#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