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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동성제약, 반기검토의견 거절 추가로 매매거래정지 유지
경제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동성제약, 반기검토의견 거절 추가로 매매거래정지 유지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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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변경되며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기존 관리종목 지정 사유였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추가로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이 지정 사유로 더해진 것으로 공시했다. 이번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일은 2025년 8월 18일이다.

 

동성제약은 이번 공시에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에 근거해 사유 변경을 밝혔으며,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회사 주권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임”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회사의 주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정지되는 상태가 이어진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매매거래정지 지속
[공시속보] 동성제약,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매매거래정지 지속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거래정지 장기화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반기검토의견 거절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만큼 상장 적격성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 및 거래정지 상태에 대해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안내했다. 회사의 재무 개선 여부와 상장 유지 심사 결과에 따라 추후 거래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과거 동성제약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주권 거래가 정지된 바 있어, 이번 의견거절 추가로 상태가 더욱 엄중해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향후 한국거래소의 최종 상장 유지 결정과 회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관련 일정과 관리종목 지정 현황에 따라 투자자들의 실제 피해 규모와 시장 파급력이 달라질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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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