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법정 생중계
내란 특검 수사로 촉발된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첫 재판에 대해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치솟고 있다.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비공개를 결정해 정보의 접점이 선명히 갈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날 예정된 첫 공판기일 중계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결과로, 개정 전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나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토록 한 조항에 근거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에 따라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로,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지만, CCTV의 경우 재판장 소송지휘권을 통해 현장에서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선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군사 기밀의 보장적 충돌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감지된다. 반면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단,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됐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6일 특검팀이 공판 중계 허가를 신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원 측은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 법 조항을 함께 고려해, 국민의 시청권 및 재판의 공개성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한 바 있어 일관성 있는 법원 기조로 평가된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전국 단위 정치 흐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판 중계와 인증대상 증거의 범위를 둘러싸고 날 선 목소리를 이어갔다.
법원과 특검의 이날 결정에 따라, 향후 후속 재판의 중계 범위와 정치적 파장 역시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