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시장 겨냥한 법 제정”…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속 금융당국 신중론 강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의 운명이 정국의 한복판에서 다시 큰 물결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통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안착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글로벌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겨냥한 한국의 행보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비은행권 핀테크 기업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이 방안은, 디지털 자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디지털 자산 진흥 종합계획 등 거시적 산업 촉진책을 골자로 한다.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국내 법인 가운데 적격 심사를 통과한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인가와 등록, 신고 절차로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세계 시장에선 테더와 서클이 각각 200조 원과 80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 역시 정책 우위 확보에 나서야 할 때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물결 앞에서 한국은행은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화정책의 법적 유효성이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위기 시 대규모 환매가 금융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화폐의 안정적 교환 가능성은 규제 밖 기관에선 담보하기 어렵다”며, 디지털화폐 질서 속 통화당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곧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및 경제학자들과 콘퍼런스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신중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금융당국은 변화의 불가피함과 제도권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적극 육성하는 흐름, 그리고 국내 사용자층의 다양한 수요를 근거로, 탄탄한 금융 규제 장치를 전제로 한 참여 허용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법 제도를 마련하면 국내도 위험 관리와 산업 촉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과 새로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는 지금의 제도 논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끌 전망이다. 향후 업계와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미칠 영향이 지대한 만큼, 각 주체 간 ‘규제와 진흥’ 사이 균형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산업의 기준점이 다시 쓰이고, 정책 실험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 리스크 관리와 신기술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앞으로 예정된 한국은행 콘퍼런스, 국회의 후속 입법 과정 등 연이어 펼쳐질 논의의 궤적이 세계 디지털 금융 무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가계와 산업에 어떤 새 지도를 그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