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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개선기간 2026년 5월까지 부여”…상장적격성 심의로 매매거래정지 지속
경제

“동성제약, 개선기간 2026년 5월까지 부여”…상장적격성 심의로 매매거래정지 지속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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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위한 개선기간을 2026년 5월 13일까지 부여받으며 매매거래정지가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13일 “해당 회사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025년 7월 16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이후 기심위는 추가 자료와 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2026년 5월 13일까지 개선기간을 설정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돼, 경영 정상화와 투명성 확보 등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만일 개선기간 도중 상장규정 위반 사유가 재차 드러날 경우, 거래소는 추가로 기심위를 소집해 상장 자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기업심사위 개선기간 부여→매매거래정지 지속
[공시속보] 동성제약, 기업심사위 개선기간 부여→매매거래정지 지속

최근 동성제약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는 2025년 6월 25일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 및 이어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의 개선 이행력과 투명성 확보 여부가 당분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장적격성 유지를 위해 회사 차원의 근본적 경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개선 이행 내역과 추가 공시 내용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개선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정상화 노력과 거래소의 심의 절차,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공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성제약의 매매거래 재개와 상장 유지 여부는 남은 개선기간 내 이행 결과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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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