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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휴대전화 강제 제출 금지”…유상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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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행정조사를 둘러싸고 인권과 헌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공기관의 강제 제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최근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감찰 과정에서 등장한 ‘휴대전화 제출 압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유상범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행정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979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여부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정부혁신 TF 측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가능성을 조사하며 “휴대전화 제출은 자발적 협조에 따라 받고, 불응 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도적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상범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부가 저장돼 있어,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 압수수색에 준한다”며 “감찰이나 내부조사를 이유로 한 제출 압박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TF 조사를 계기로 이런 행정조사 관행이 제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강요를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상 규명 차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영장주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공공기관의 직권 남용 논란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정점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개인정보, 공직윤리, 인권 보호를 둘러싸고 격돌하는 양상을 보여 이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추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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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개인정보보호법#정부혁신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