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위축 우려”…김병기·손경식, 배임죄 등 경제법 후속조치 공방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배임죄 개선과 기업 경영 환경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당정과 경제계가 법 시행을 앞두고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그 일환으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하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행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배임죄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도 국회·정부와 함께 ‘원팀’이 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경제계가 법안 통과 후 실무 대응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기업 달래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경제계 일각에서는 잇따른 강경 경제 입법이 여전히 “반기업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배임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와 국회는 향후 후속 입법 및 제도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