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 쪼개기 후원금 무죄 유지”…김희국 전 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벗어
정치권을 뒤흔든 ‘후원금 쪼개기’ 논란에서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구지역 산업단지와 연구원 임직원들의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법원에서 재차 일단락됐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 고법판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및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방식의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같은 판단을 재확인했다.

앞서 1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의원이 후원금에 대해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금 관련 이야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정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전 의원은 2015년 5월 무렵 대구염색산업단지의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선정과 관련된 청탁 대가로, 공단과 연구원 임직원들에게서 총 980만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같은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를 받았던 권모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 역시 징역 7년,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이텍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이사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증거 중심 판정이 재차 강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서진 및 공모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정치후원금 관련 법 적용 기준과 편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으로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다시 한 번 법적 기준을 환기시킨 가운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 쟁점 및 정치권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