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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헌법위반만 판단”…조지호 탄핵심판 공방 격화
정치

“내란죄 철회, 헌법위반만 판단”…조지호 탄핵심판 공방 격화

임태훈 기자
입력

정치적 책임공방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재점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국회와 조지호 측이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판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앞서 국회 측은 내란죄 적용까지 거론하며 강경 입장을 취했으나, 이날 소심판정에서 ‘헌법 위반’ 규명에 초점을 모으겠다고 선회했다.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은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내란 특검의 수사와 조 청장의 형사재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더 이상 심판 쟁점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 내란죄는 철회되고,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대응 등 세 가지 사례를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침해로 제시했다.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는 내란 특검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제출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유관 기관에서 계엄 직후 진행한 논의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조 청장 대리인은 “계엄 선포 이후 각 부처가 위헌·위법 여부를 두고 논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권력 집행에 앞서 경찰 입장에선 최소한의 지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측은 관련성 결여를 지적하며 “피청구인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반면, 타 기관들은 사후에 통보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측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한편, 조 청장 측은 서면 답변에서 “비상계엄 당시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를 형식적으로 통제해 계엄 해제에 조력했다는 기존 취지와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청장 측은 “현장에선 명백한 위헌 여부 파악이 어려웠고 최소한의 지시 이행이 우선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와 조지호 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심판 결과가 향후 정부-의회 관계, 공직자 책임론 전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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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국회#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