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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전주시의회, 만장일치로 건의안 채택
정치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전주시의회, 만장일치로 건의안 채택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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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설치를 둘러싼 기대와 요구가 전라북도에서 고조되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전주시의회가 7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치권 논의에 불을 댕겼다. 건의안은 서신동 정섬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보호 사건을 동시에 맡는 구조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혼, 상속,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가 편향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국회에는 이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 정읍, 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 사회의 요구와 법 개정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시의회는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된다.

 

전주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전북 지역 사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정치권에 던지는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의 표결 여부와 사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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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전주가정법원#정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