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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경음기 교체, 불법 개조 아냐”…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반환 시정 권고
정치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 불법 개조 아냐”…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반환 시정 권고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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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기 교체를 불법 개조로 판단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음기 교체에 대한 단속 기준과 법률 해석을 두고 경찰과 권익위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부의 행정처분 기준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교체한 뒤 과태료 24만원을 부과받은 민원 사건에 대해, “경음기의 추가 부착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A씨가 낸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공식 시정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오토바이 소유주 A씨가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를 교체했다가 2024년 6월 경찰에 적발된 사실에서 비롯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오토바이 불법 개조를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오토바이 등 자동차에 ‘경음기 추가 부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권익위는 “경음기 교체 자체는 추가 부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날 권익위는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으로 추가 부착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경음기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환경부 역시 단순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엄격히 명확해야 한다”며 “과태료 규정을 임의로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과태료 처분 기준의 명확성 제고와 국민 신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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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오토바이경음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