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사 규제”…국회, 특수관계 제한 법안 발의로 시장 투명성 강화
의료기기 유통과 병원 내 거래 구조에 대한 신뢰성 강화 움직임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이른바 ‘간납사’로 불리는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의 내부거래 폐해를 해소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번 입법이 의료기기 유통투명성 확보와 환자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장 또는 가족, 측근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사실상 소유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중간 유통마진을 얹어 공급하는 독점적 납품 구조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현황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도매상 및 판촉영업자 역시 동일 기준의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시장에서 병원장 지위와 가족·측근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간 마진 수취 관행,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부 간납사들이 의료기기를 저가로 공급받아 병원에 고가로 납품하고, 병원 측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높은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의료비 부담과 보험재정 악화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재정 효율성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로 지적받아왔다. 김남희 의원은 “특수관계인 중심의 간납사 운영 차단이 향후 유통시장 구조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의료기기 유통거래의 투명 질서 구축이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의료기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및 거래 제한 규정 등 다층적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안 논의를 계기로, 시장 혁신과 환자 중심 의료생태계 조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 모델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