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충분 논의 필요”…김병기, 위헌 논란 속 신중 기조 강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 그리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국회 정국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당내 논의 없인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부장판사와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의 위헌 시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지금 단정하기에는 섣부른 면이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내란특별법 처리 시한을 특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 시한을 못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강경파가 강력하게 설치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김 원내대표는 ‘충분한 논의’를 거듭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부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과 함께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거쳐 25일 표결까지 진행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산하가 주장이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계속 토론과 조율 거치겠다”고 전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후 남는 보완수사 요구권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유출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언급을 삼간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법 개정 추진에 관해선 “범죄 의혹과 추가 의혹을 더 강력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는 “당 차원이 아닌, 각 의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도 “거대한 담론보다 근시일 내 발의 가능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 내란특별재판부 논쟁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은 정기국회 내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당분간 내란특별재판부, 검찰개혁, 특검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