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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견, 유력 인사 중심 관행화”…조국·송영길 등 야권도 특혜 논란 확산
정치

“단독 접견, 유력 인사 중심 관행화”…조국·송영길 등 야권도 특혜 논란 확산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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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견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정치권에 다시 불붙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를 둘러싼 ‘특혜 접견 논란’ 이후 해당 제도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여야 유력 인사들 역시 기존에 단독 접견을 빈번히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23년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수감 기간 중 총 204회 접견을 했으며, 그 가운데 29회가 단독 접견실을 통한 ‘장소 변경 접견’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접견의 약 14.2%에 달하는 비율로, 올해 1∼7월 전국 교정시설에서 단독 접견이 차지한 평균치인 0.14%를 크게 웃돈다.

유력 정치인 사이에서 단독 접견은 특별한 예외 절차로 인식돼 왔다. 송영길 대표 역시 총 361회 접견 중 7회를, 입법 청탁 대가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 또한 449회 중 4회를 단독 접견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단독 접견은 신체적·사회적 약자나 민감 정보가 오가는 변호인 접견에서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럼에도 정치인이 일상적으로 단독 접견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유력 인사 특권’처럼 동작한 셈이 됐다.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서는 “기존엔 장소 변경 접견 기준이 불명확해 특정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정치권 공방 역시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특혜 의혹을 포문 연 여권은 “접견 횟수와 절차 모든 면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전직 대통령 관련 접견에 엄격함을 요구하면서, 실상 정치인 전체가 관행적으로 특혜를 누려 왔다”는 비판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단독 접견을 즉시 중단시키고, 서울구치소장 인사 교체까지 단행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내·외부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력 인사들에 대한 편의 제공 관행을 끊고, 단독 접견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의적인 해석이 배제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없다면, 향후에도 정·관계 인사와 대기업 회장 등이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단독 접견 특혜 논란이 앞으로 법무부 교정 행정 전반에 제도 개선책을 촉발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단독 접견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한편, 향후 일선 교정 현장에서 공정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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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무부#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