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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승객 신분확인 외면”…전용기, 서울시 안전방치 비판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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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운항하는 서울시 한강버스의 승객 신분확인 미이행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서울시의 승객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해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도선법 단서 조항을 둘러싼 해석과 적용을 두고 각 기관의 책임공방 역시 가열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5년 9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만 한강버스 탑승객의 신분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유·도선법은 운항거리 2해리 이상 또는 1시간 초과 운항 선박에 대해 승선 신고와 신분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의 ‘관할관청 재량’ 규정을 근거로 이를 면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과 인명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천 명이 매일 탑승하는 한강버스가 단서조항을 악용해 시민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행정행위는 적법하다고 본다”면서도, “한강버스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승선신고 및 신분확인 제도 강화를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박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할관청 재량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예외 적용이 과연 행정의 합리적 재량인지, 아니면 감시 사각지대를 제공하는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행법상 서울시의 판단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차원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안전문제가 부각되며, 향후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제도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한강버스 신분확인 의무를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치열하게 맞서며 승객 안전관리의 기준을 두고 뜨거운 쟁점을 형성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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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서울시#한강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