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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협정 개정”…외교부, 조세 회피 방지 국제 공조 강화
정치

“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협정 개정”…외교부, 조세 회피 방지 국제 공조 강화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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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와 과세 분쟁을 둘러싼 외교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한-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를 공식화했다. 외교부는 2025년 7월 4일 "양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효는 양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양쪽 정부로부터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2012년 첫 협정 체결 후 2018년부터 협정 개정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해 12월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뒤 올해 국회 비준동의 등 모든 국내 이행 절차를 마쳤다. 협정 개정 취지에 대해 외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20개국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방지, 역외탈세 대응 국제 규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이나 조세특혜를 이유로 소득을 이동시키며 세금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베이스 이로전스·이익 이전(BEPS)' 행위에 대해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공조해 실질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개정의정서에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모든 거래에는 협정 혜택을 배제하고, 양국 납세자가 과세 결정에 이의 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 편의 절차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이 글로벌 주요국과 조세 행정 기준을 맞춰가는 전환점이라는 시각과 함께, 향후 한국 기업의 실질적 조세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내 납세자의 법적 보호 장치가 보강됐다"는 평가였고, 동시에 실효적 감시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은 역외탈세와 국제 조세 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조세 협정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추가적으로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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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이중과세방지협정#키르기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