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파녹스 최대주주 변경”…신규 최대주주에 1년 의무보유 부과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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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녹스(043100)가 9월 3일 최종 최대주주 변경이 확인되며, 신규 최대주주에 대해 1년간의 주식 의무보유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시로 주가와 매매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주의가 한층 강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조직적 자격 요건이 없는 조합 등일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의거해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알파녹스는 지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가 취득한 신주 3,003,004주에 대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시속보] 알파녹스, 최대주주 변경 확인→의무보유 1년 부과](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3/1756890578238_819051760.jpg)
만약 정해진 의무보유 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나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매매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무보유 조치가 대주주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단기 급등락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보유 기간·거래 제한 등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알파녹스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는 유상증자 후 경영권 이전이 빈번한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에서 투자심리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규정 미이행 시 환기종목 지정 등 후속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향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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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녹스#최대주주#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