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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위증 고발 1년 방치 논란”…특검, 수사 외압 여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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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위증 고발 1년 방치 논란”…특검, 수사 외압 여부 정조준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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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과 외압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위증 고발이 1년 넘게 대검찰청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권과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조직적 방임이 있었는지 집중 추적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전날인 지난달 29일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이 포함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3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오기 전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연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2021년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수임한 경력과, 민주당 측의 허위 증언 지적이 맞물리며 위증 혐의 고발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1년 넘게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점에 공수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가 확인될 시 대검에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장기간 자체적으로 보유한 채 대검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의도적 묵인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특검은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초기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인물 통신내역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결재가 계속 미뤄진 정황도 파악, 수사 외압 구조가 작동했는지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공수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고, 여권은 "정치적 편파 수사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공수처 내부 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유례없는 강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특검법 위반 및 위증 방임 의혹 외에도, 채상병 사건 진정 기각 결정 등 인권위 조사 절차를 위법 소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박광우 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2024년 군인권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어떻게 기각했는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소위원에서 안건을 전원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기각한 절차가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전 대리 등 실무자 소환까지 마쳤다.

 

특검팀은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소환하는 등, 군인권소위 회의에 참여한 전·현직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관련 인사의 전원 조사도 예고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압수수색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증 및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사법 신뢰 저하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관계자 소환에 이어 필요시 최고위 인사까지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추가 소환 조치가 정국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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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채상병특검#송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