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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인건비 6천억 부풀려”…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금 편법 적발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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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건비 편법 운영이 드러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독기관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과다편성해 직원들에게 나눠 가진 A 공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계산과 편성의 기준이 되는 직원 등급 정원과 현원 간 차이를 악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 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4급 정원 50명 중 실제 근무자는 단 6명이었으나, 5급·6급 직원 일부의 이름을 4급에 올려 보수 산정 기준을 허위 계상했다. 이에 따라 4급 정원 50명 전체에 맞춰 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연말에 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총 8년간 5천995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해당 방식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즉, 실제 4급 현원이 부족할 경우 5급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A 공단은 정부 지침을 위반해 왔다. 당초 2024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나, 2023년 사례에 한해 감액 조치에 그쳤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거쳐 사례가 2016년부터 반복됐음을 확인했고,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반복된 임금 부풀리기는 공공기관 예산 관리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시민단체 역시 “유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기관이 사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A 공단에 대한 공식 징계와 환수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반의 예산 편성 실태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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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공단#공공기관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