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출소 3개월 통지 누락”…대검, 검찰에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성폭행 피해자 보호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이 다시 충돌 지점에 섰다. 부산 검찰청에서 가해자 출소 사실을 피해자에게 3개월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20일, “지난 18일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차원”이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한 성폭행 피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가 최근 보도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또는 변호인 요청이 있으면 구금 관련 상황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3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범죄피해자 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4월부터 피해자 또는 변호인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 접수·배당, 사건 결과, 공판 개시 및 재판 결과 등은 자동으로 통지된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은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해당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지 상당기간 지난 뒤 형 집행 상황을 통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재발 방지고지와 자동화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피해자 맞춤형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검찰은 이날 지시 이후 관련 업무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이번 조치가 사건 현장과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다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맞춤형 통지 시스템 보완과 현장 담당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정보통지 업무를 둘러싼 지침을 일선에 재차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현장 점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