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호프추출물 허용 확대”…식약처, 무알코올 맥주 품질개선 신호탄
변성호프추출물 등 식품첨가물 기술이 무알코올 맥주와 일반 식품 산업의 품질 혁신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 고유의 풍미를 내는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 무알코올 맥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영양강화 목적의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개 품목도 일반식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이 ‘첨가물 기술 기반 식품 시장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이번 기준 개정안은 식품첨가물 규제 체계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품목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영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와 다양한 식품 혁신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변성호프추출물의 적용 확대다. 기존 무알코올 맥주에는 산화에 취약한 호프만을 쓸 수 있었지만, 변성호프추출물은 빛에 노출돼도 산화 반응이 거의 없고 맥주의 특유 쓴맛을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무알코올 맥주 유통 중 발생하던 이취(異臭) 우려를 대폭 줄이고, 용기 선택의 제한(갈색병·캔 유통)도 완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존 원료 대비 산화 방지 특성이 뛰어나 향미 일관성과 공정 유연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것이 강점이다.
이밖에 비타민K1, 글루콘산아연 등 영양강화용 첨가물 7개 품목이 일반식품에도 허용됨에 따라 건강 맞춤형 식품 시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건강·영양에 관심이 높아진 트렌드와 맞물려 일반식품기업 역시 제품 다양화가 가능해진다.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일부 첨가물은 착색료·고결방지제 등 신규 용도가 추가돼, 기능적 효능을 극대화한 제품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 역시 식품첨가물 규제 선진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 미국 등은 첨가물 분류·기준 고도화를 통해 식품 안전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모색 중이다. 반면 국내는 식약처 차원의 기준·규격 전면 개편이 본격 추진되면서 글로벌 경쟁 환경 대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산물에 대한 정의 명확화, 국제분류번호 등 정보 보강도 포함된다. 수입자의 등록·활용 편의성이 개선되고, 기술 확산 과정의 행정 장벽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첨가물 기준 체계의 국제화와 기술 적용 확대가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무알코올 맥주나 맞춤형 건강식품 등 다양화되는 식품시장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기준 완화 조치가 실제 시장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