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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법관 100명 증원론 급부상”…정청래 강공→사법개혁 향방 주목
정치

“국회 법사위, 대법관 100명 증원론 급부상”…정청래 강공→사법개혁 향방 주목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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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격 심사 테이블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두 건의 대법관 증원안을 병합해 논의하며,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30명 증원안과 장경태 의원의 100명 증원안 모두가 상정됐다. 비록 당 차원에서 한때 장경태 의원안의 철회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6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양측 안건이 함께 오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전보다 훨씬 과감한 증원 규모와 구도가 국회 안팎의 시선을 번뜩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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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법안 처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증원 규모에 있다. 김용민 의원의 안은 14명의 현 대법관을 30명으로 배로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장경태 의원의 안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구조다. 두 안 모두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와 더 신속한 재판을 기치로 내세우지만, 숫자의 급격한 확대에 정작 현장의 우려도 엇갈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 증원이 아닌, 사법 시스템의 체질 변화 없이 이뤄질 확장에 대한 신중론으로 읽힌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인적 확충을 통한 단기 처방에서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심이 퍼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5월 26일,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 조직뿐만 아니라 전체 사법 개혁이 시대적 명제임을 강조한 대목으로 읽힌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재판 지연과 국민의 사법 접근권 강화, 사법 신뢰도 회복 등 한국 사회 전반을 파고드는 개선 과제와 맞닿아 있다. 국회 법사위의 이번 심사 결과에 정치적, 법적 파장이 한데 뒤섞이며, 법원 수뇌부와 입법부, 더 나아가 국민 여론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후속 논의와 심사를 지속해, 실질적인 사법개혁의 실마리를 찾아갈 계획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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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이재명#대법관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