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파인테크닉스, 6개월 관리 강화
파인테크닉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에 대한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6개월간 지정유예를 받게 됐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거래소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동사의 공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인테크닉스는 2025년 2월 2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에 대한 원공시를 냈고, 관련 공시 번복 사안으로 2025년 5월 1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이뤄졌다. 이후 2025년 7월 3일 거래소는 파인테크닉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6개월간의 지정유예를 결정했다.
![[공시속보] 파인테크닉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간 관리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3/1751538338216_344700455.webp)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유예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공시의무 위반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곧바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이뤄지고, 기존 유예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파인테크닉스 사례가 상장기업의 공시 신뢰성 문제를 환기하며, 향후 공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다시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규율 강화가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해 진행됐다. 향후 파인테크닉스의 공시 관리 체계에 따라 지정유예가 유지될지는 6개월 내 추가 위반 여부에 달렸다. 투자자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거래소 역시 “시장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