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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부처 노조, 단체교섭 타결”…공제회 설립·공무원 복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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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부처 노조, 단체교섭 타결”…공제회 설립·공무원 복지 확대 추진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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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갈등이 오랜 시간 이어진 정부와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타결점을 찾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 노조대표단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 이탈과 현장처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합의로 귀결되면서, 공무원 복지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으며, 이번 교섭은 2023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7개 국가직 노조가 참여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논의를 노조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원거리 근무발령 시 각 기관이 주거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의 주장도 이번 단체협약에 폭넓게 반영됐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 현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과 함께,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공가 부여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당직제도 개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세부 복지정책 추진도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

 

협약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국가직공제회 신설 등 복지예산 확대로 재정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일선 공직사회 이탈 문제 해소를 위한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 반면, 인사혁신처 등 정부 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혀,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공무원 이탈, 현장 인력 부족 등 국가직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이번 단체협약이 실질적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며, 공무원 복지 논란과 노동정책 조정이 2025년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양측은 복지 인프라 확충과 처우개선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직공제회 설립 등 후속 방안 마련을 위해 노조와 실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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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가직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