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총격, 아들 사망”…인천 송도 참극의 배경과 쟁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공식 입장을 내고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는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되며, 총기관리와 가족 내 안전망의 제도적 허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일 밤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생일파티를 마치고 있던 아들 B씨(33)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해 살해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당시 현장엔 며느리, 손자 2명, B씨 지인도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총 3발을 쏘아 2발이 아들의 가슴에, 나머지 1발이 문에 명중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22일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아들인 B씨 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살인을 계획했다. 총기가 불발돼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은 “A씨가 25년 전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고, 가족 간 갈등설은 억측”이라며 허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크나큰 상처와 두려움 속에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제총기 제작·소지 등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과 더불어,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 시도까지 했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주거지 폭발 시도를 포함한 사안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 추정한다”고 밝혔으나, A씨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총기 관련 직업 이력이 없고 현재 무직이다.
이와 같이 가족 내 치명적 범죄와 사제총기 사용, 방화예비 행위가 동시에 드러난 이번 사건은 현행 제도 내 총기·위험물 관리와 가족 범죄 예방책의 허점을 재확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사회는 “유족의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총기·폭발물 관련 사각지대 점검·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전망 강화 과제가 남겨진 채, 경찰이 범행 경위 및 배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