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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등 5건 재판 중단”…이재명 대통령, 헌법 불소추 특권에 절차 연기
정치

“대북송금 등 5건 재판 중단”…이재명 대통령, 헌법 불소추 특권에 절차 연기

송다인 기자
입력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수원지방법원이 대북송금 의혹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추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이 재점화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여론은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과 국가원수로서의 직무 연속성 사이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피고인으로 참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헌법상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재판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재판을 받아오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위증교사 등 5건의 재판 절차는 사실상 임기 만료 시까지 중단됐다. 수원지법을 비롯한 각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각 사건별로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헌법 취지와 대통령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피고인 신분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 임기 종료 전까지 중단되는 점에 대해 비판과 논란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구체적 일정 조정은 일선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 신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9월 9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이 요청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진술 반영이나 귀국 여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일정은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정치적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헌법 취지에 따라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사법적 책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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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수원지법#대북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