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 분수령”…IMS조영탁·오아시스민경민 대표 등 구속심사
'김건희 집사게이트'를 둘러싼 수사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투자 의혹 사건이 또 한 번 정치권 격랑에 휩싸였다.
법원은 2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그리고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으며, 이날 오후 내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속영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했고, 배임·횡령·증거은닉 등 혐의가 폭넓게 적용됐다. 조영탁 대표는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중대 혐의를 받고 있다. 모재용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 민경민 대표 역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모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의 관계, 그리고 IMS모빌리티에 대한 부당 투자 및 기업자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의 정점에 올랐다.
집사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과 경영에 깊이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을 의미한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 566억원 대비 부채 1천414억원인 자본잠식 상태였던 만큼, 특검은 "투자 기관들이 김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의식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확보된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예성씨가 실질 소유한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과정에서 각각 32억원 규모 배임이 있었다고 조사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실제 경영권은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 씨가 행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대표는 자회사 부실 보전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모재용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 증거물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김예성씨를 총 48억원 상당 횡령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 거래의 실체 규명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김예성씨와 조영탁 대표가 상호 공범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와 배임, 횡령 범죄에서 두 사람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집사게이트 수사가 임계점에 접어들고 신병 확보 여부에 전국적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 핵심 인물 구속 절차 완료 즉시 부당 투자 의혹 등 관련 혐의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날 IMS모빌리티 사건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법원 결정과 수사 진전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