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3억 신고”…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자산 논란 재점화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43억3천여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내용이 7일 확인되면서다. 고액 예금과 다주택 보유,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자체 재산으로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아파트(14억2천만원 상당)와 예금 17억9천638만원 등 약 32억1천638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또한 2023년식 산타페(3천423만원)와 벤츠(1억2천278만원)를 비롯해 예금 9억5천566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배우자는 100만원 상당의 한 협동조합 채권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숙 후보자 장녀는 독립 생계 유지 사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차녀는 결혼으로 인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족 재산 전체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고액 재산 공개와 가족 재산 신고 예외 문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법에 따른 절차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고 했지만,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진숙 후보자의 재산이 드러나며 고위공직자 검증의 잣대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자산 형성과정과 가족의 재산 현황까지 정밀 검증해야 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투명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가족 고지 거부 등 여러 쟁점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후보자의 해명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