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주가 83.94% 급등”…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주의종목 지정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가 2025년 9월 5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3.94%에 달했고,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40.50%에 이르면서 투자주의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단기간 내 급격한 주가 변화와 투자주체의 집중도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은 당일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규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상위 20개 계좌 매수수량 비중이 30%를 넘겼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상위 3개 계좌를 기준으로 해도 개인 7.34%, 외국인 4.35%, 기관 4.29%에 달해 특정 세력의 집중 매매 여부에 대한 경계 신호가 감지됐다.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주의지정 예고→개인·기관·외국인 동반 유의 신호](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4/1756984780457_789666730.jpg)
업계에서는 가파른 주가 급등과 계좌 집중 거래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경보단계인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지정을 거쳐 매매거래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면 한국거래소가 단계별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새로 상장된 종목이나 유통 물량이 적은 기업에서 이같은 변동성 확대 사례가 꾸준히 출현하는 점을 지적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보제도는 일반 투자자의 무분별한 추격매수를 방지하는 장치”라며, “단기 급등락 종목에 투자할 땐 거래소 공시와 종목별 경고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지정 이후 주가 추이, 거래량 변동, 추가 경보 발동 여부 등 후속 움직임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관련해 “결정적 조건 및 세부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향후 증시의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단기 변동성 대응 전략과 시장 당국의 감시 강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