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리구제 절차 명확화"...법제처, 14개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 편의 강화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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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줄고 있다. 법제처가 오는 19일 14개 법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여러 시행규칙에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일부 바뀐다.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 안내 문구가 새로 포함된다. 이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민이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의신청 절차에서 국민이 제대로 불복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편의가 모두 한층 강화됐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법제처의 이번 조치는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 향후 정부는 다양한 법령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국민 권리구제 안내와 관련된 후속 점검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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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