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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희정 증인신문 불발”…증인 불출석 속 10월 재지정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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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사태가 반복되며 내란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 진영 사이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됐으나 법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특검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차회 기일을 10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의 진술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기관이 소환에 불응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외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 의원, 김태호 의원 등을 대상으로도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신문 기일 역시 지난 23일 열렸지만 본인 불참으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서범수·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30일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모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만약 추후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증인신문 청구를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나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 입장은 강경했다. 추 측은 “의총 소집 장소 변경으로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는 만큼, 증인과 참고인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특검과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법원 신문과 정치적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10월 15일로 차회 신문을 재지정했으며, 정국 내 갈등 양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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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내란특검#추경호